어린이 날 나이 | 어린이날 선물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146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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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만 18살 미만‘으로, 다른 법률에서는 보통 ‘만 13살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나흘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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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info
Track : Walk on Eggshells
Music by 브금대통령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Watch : https://youtu.be/aMNIjg7xS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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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른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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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린이 나이는 법적으로 몇 살까지? – 아이엠피터뉴스

종합해보면 ‘어린이’ 나이는 13세 미만 (만 12세)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라 아동이나 소년,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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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peternews.com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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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어린이날 나이 기준!!!

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어린이날 나이 기준!!! · ‘어린이’ 나이는 13세 미만(만 12세)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 · 중학생부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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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osso80.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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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나이 어린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어린이날 나이 기준은 무엇일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매하다. 고등학생도 어린이일 수 있다. 부모에겐 마냥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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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foody.tistory.com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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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 나무위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까지는 어린이지만 보통 중학생이 되면 더이상 어린이 취급하지 않는 게 보통이고 아이들 스스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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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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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네이버 블로그

우선 ‘아동복지법’에선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이 법률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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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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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동과 어린이, 뭐가 다르지?…법마다 연령기준 뒤죽박죽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한 날로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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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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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린이는 몇살부터 몇살까지? – 뉴스1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매년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정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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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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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주년! 몇 살까지 어린이인가요? – 법무부 블로그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일부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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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jjustice.tistory.com

Date Published: 7/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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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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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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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THISCovery] 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THISCovery] 어린이날

어린이 규정, ‘4~10살’ ‘만 18살 미만’ 천차만별

‘THISCovery’팀이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법적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어린이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 정보를 알차게 모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1923년 시작된 어린이날은 원래 5월1일이었다가 1946년부터 5월5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을 주는 어른이나 선물을 받는 어린이나 선물 거래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헷갈릴 텐데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린아이’의 줄임말 ‘어린이’를 4~5살에서 10살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아동 관련 현행 법률에서는 나이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살 미만’으로, 다른 법률에서는 보통 ‘만 13살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나흘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려 즐길 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애들 데리고 또 어딜 가지?’ 머리를 싸매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주려고 ‘THISCovery’팀이 어린이날 갈만한 곳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관람 정보도 많으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CG|문석진

촬영|권영진

취재·구성|김정필 오유민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조연출|임여경

출연|위준영

‘어린이날’ 어린이 나이는 법적으로 몇 살까지?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부모님과 어른들은 “도대체 몇 살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줘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초등학생은 어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중학생이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주세요”하면 선물을 줘야 하는 대상인지 아리송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지 찾아봤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를 보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어린이가 만 18세까지 일까요?

뭔가 이상해서 다른 법률과 비교했습니다. <형법>을 봤더니 제9조 형사미성년자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에서도 만 18세 미만으로 흔히 생각하는 어린이 나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률을 찾다가 <도로교통법>을 보니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도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며 정확히 ‘어린이’라는 명칭과 나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청>도 어린이를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음식과 제품 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린이’ 나이는 13세 미만 (만 12세)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라 아동이나 소년, 미성년자로 봐야 합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5월 1일로 1923년에 제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 1927년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광복 후인 1946년에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했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됐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어린이날 나이 기준!!!

저희 집 큰 딸이 올 해로 중학교 1학년 14세가 되었어요.

내일이 ‘어린이날’이다 보니~과연 몇 살까지 어린이날을 챙겨야 할지~고민이 되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청소년이다! 어린이가 아니다!”(선물 못줘!!ㅋㅋ)

저희 딸은 “아냐! 난 아직 미성년 자닌까 어린이야!!!”(선물 줘!!ㅋ)

옥신각신 하다 저도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자 검색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기로 하였어요.ㅋㅋ

놀랍게도 아동복지법에선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며,

법적인 관점에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어린이에 포함된다고 해요.ㅎㅎㅎ

띠로리~~~♬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http://www.impeternews.com)

하지만, 위 기사 내용의 본문을 보면~

여러 법령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 나이는 13세 미만(만 12세)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

중학생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라 아동이나 소년, 미성년자로 봐야 한다!

라고~ㅋㅋ 되어있네요.^^

그래서~ 저희 집은 중학생부터는 ‘어린이날’ 선물 대신~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행이나 나들이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보았답니다.^^

내일은 어린이도 중학생도 엄마 아빠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어린이날 나이 어린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어린이날 나이 기준은 무엇일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매하다. 고등학생도 어린이일 수 있다. 부모에겐 마냥 어린이일 수 있지만 용돈이나 현금 선물을 주기에는 좀 그렇다.

고등학생도 어린이라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현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 3만 원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돈이 돈이 아닌 것을 어른들도 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5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 초등학생인 경우 3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초등학생인 경우 현금을 주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장난감만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 자율에 맡겨야 하나? 개인적으로 성장과정에 맞춰 장난감을 사주더라도 현명하게 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게임이 대세인 요즘 보드게임은 어떨까? 레고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은 많이 있다.

잘 모르겠다면 박람회를 견학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카 선물이라면 부모에게 상의해보는 것이 정답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모만큼 아이의 관심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어린이날 나이는 법적으로 18세 미만이다.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하는 고등학생은 아마 없을 것이다. 주지도 않겠지만 줘야 한다면 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초등학생 아이는 부모에게 물어본 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적당하다. 머리가 큰 아이에게는 평균 3만 원 정도가 적당할 듯하다.

어린이날 선물,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해마다 5월 어린이날이 오면 즐거운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사줄까, 어디로 놀러 갈까 등 부모님의 말씀에 귀룰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어린이날 선물은 필요 없지? 굳이 어디 가지 않아도 되지?“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죠. 이젠 ‘어린이’자격이 끝났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학생은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에 우리 법률에서 어린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두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아동’,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민법의 ‘미성년자’, 소년법의 ‘소년’,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등 법마다 호칭과 그 연령 기준이 달랐습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선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이 법률에서는 아직 ‘어린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린이의 시기를 젖먹이 시기와 유아기를 거친 뒤 초등학교 학령기를 이르렀을 때라고 봅니다.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은 6~12, 13세까지 즉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아동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린이는 끝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연령상으로는 중학생이지만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듯 어린이에 대한 기준은 찾아볼수록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

2월 말, 초등학교 졸업식 후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는데 어린이 요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중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과 들른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는 성인 요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기준을 보면 입학 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학 전후일 기준이라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키가 작은 경우 계속 초등학생이라고 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행기를 탈 때 요금도 조금 다릅니다. 한 항공기 규정이을 봤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이 한 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이 기준으로 보면 만 12세 또는 만 13세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대중교통은 어떨까?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으로 보는데,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 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기준인 것입니다.

대형워터파크처럼 입장료를 받는 곳은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동네 대중목욕탕은 주인 마음대로 연령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린이의 기준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어린이 대접을 못 받고 어떤 때는 다시 어린이가 되니까 말이죠.

어쨌든 여러 기준을 정리해보면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는 중학교 입학 전, 청소년은 중· 고등학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나이 기준 속에서도 하나 분명한 것은 1957년 5월 5일 공포된 ‘어린이헌장’ 속에 들어 있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오늘, 어린이헌장을 보며 ‘어린이’의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나는 어쩌면 어린이를 졸업했을 수 있지만,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응석받이 어린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중학생이 된 이번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날 선물’을 한 번 기대해 보렵니다!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

[더오래]아동과 어린이, 뭐가 다르지?…법마다 연령기준 뒤죽박죽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1)

모든 아동은 행복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원고를 시작한다. 저개발 국가의 취약아동을 돕는 것을 포함해 한 명의 아동도 낙오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미션이라는 생각이다.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이 스스로의 의견을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잠재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편집자〉

지난 5월 5일은 제99회 어린이날이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한 날로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아동권리협약 체결일(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World Children’s Day)‘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5월 5일을 아동의 날이 아니라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걸까?

5월 5일 어린이날의 기원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대 초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 사용하였다. 당시엔 ’어른‘의 반대 의미로 ‘아이’나 ‘아기’로 불렀는데, ‘어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어린이’를 사용함으로써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의미였다. 1922년 4월 소년운동단체와 신문사 등이 모여 5월 1일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선포하였고, 1927년에는 노동절인 5월 1일 대신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기념하였다. 해방 이후 첫 기념식이 1946년 5월 첫째 일요일인 5월 5일에 휘문중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부터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정해졌다.

어린이와 아동은 의미가 다를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이고 아동은 ‘나이가 적은 아이로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라고 한다. 사춘기가 대략 15세부터 20세까지이니 사전상 정의로는 어린이와 아동은 ‘대략 4, 5세부터 13, 14세까지의 아이’를 칭하는 비슷한 말로 볼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 대상으로 아동을 몇 살까지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는데, 12세까지라는 응답이 32.6%, 13세까지가 18.5%였다.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아동’은 12세 또는 13세 이하로서, 초등학생까지라고 정의하는 어린이와 다르지 않다.

국내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 아동은 18세 미만

반면, 어린이와 아동의 법률상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와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국제법으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이며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살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Child)’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단어 ‘Child’는 ‘아동’으로 번역하고 ‘어린이’와 구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국내법은 어린이와 아동에 대한 기준 연령을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16세 미만)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16세 미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별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통법에서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이므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 대략 고등학생까지를 말한다. 또한 아동이라는 개념 안에 발달연령 구분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혼재되어 있고, 관련 법도 제각각이라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다.

어린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만13세, 또는 1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다.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도 달라

법률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요한데,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아동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불리하다. 특히 법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는 식품의약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이다. 여기에 더해 아동 안에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다(「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법률마다 정책 대상인 아동·어린이의 연령을 정의하는 이유는 법적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처럼 기준 연령이나 소관 부처가 다르다면 정책 내용이나 대상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법체계로 정비 필요

국내 주요 아동권리기관들은 대부분 아동과 어린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로, 12세까지를 아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린이와 아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내법에 따르면 통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에게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관련 법률이 포괄적이고 일관된 법체계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아동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는 ‘아동기본법’제정과 일관된 아동정책 추진을 위해 소관부처를 단일화할 때가 되었다. 이를 통해 법률 간 연령의 중복과 누락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옹호팀장 [email protected]

‘어린이날’ 어린이는 몇살부터 몇살까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천공원 난지잔디광장에서 열린 ‘2016 마포어린이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잔디밭을 힘차게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6.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은 어린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어린이날’이다.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막상 ‘어린이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어린이’에 대해 알아봤다.’어린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초반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며, 1923년 3월 20일 ‘어린이’라는 아동잡지가 창간되면서 널리 퍼지게 됐다.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어린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신 아동이나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매년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정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률적으로 아동과 어린이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태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와 아동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날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청소년이 아닌 아동을 어린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8세,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로 분류할 수 있다.실제로 9세 이상의 청소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관할 대상으로 넘어간다.그러나 형법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캣맘 사건’의 범인 A군(당시 9세)과 B군(당시 11세) 등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지만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우리 형법 제4조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사책임 미성년자인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로 볼 수 있다.학술적인 구별도 가능하다.발달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0∼2세까지를 영아기, 3∼5세까지를 유아기, 6∼13세까지를 아동기라고 본다. 이같은 연령 구별에 따르면 아동기만을 어린이라고 볼 수도 있다.여가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은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률, 행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만큼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salchi@

어린이날 100주년! 몇 살까지 어린이인가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셨나요?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하셨죠. 1922년 5월 1일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기념하였고, 1946년부터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어린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린이’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하면 어린이는 4세부터 13세까지군요!

아동은 사전에서 ‘나이가 적은 아이로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략 4세부터 15세 정도까지겠네요. 사전적 정의로는 어린이와 아동의 의미가 비슷해 보입니다.

국내법에서는 ‘아동’과 ‘어린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일부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별법은 아동을 대략 고등학생까지인 만 18세까지로 보고 있네요.

<법률상 ‘아동’에 관한 연령 규정>

법령명 정의 소관부처 아동복지법 제 3 조 “ 아동 ” 이란 18 세 미만의 사람 보건복지부 형법 제 274 조 “ 아동 ” 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 세 미만의 자 법무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아동 ” 이란 실종 당시 18 세 미만인 사람 경찰청 , 보건복지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아동 ” 이란 18 세 미만인 자 여성가족부

‘어린이’는 식약처 소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 규정을 제외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어린이’에 관한 연령 규정>

법령명 정의 소관부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 조 “ 어린이 ” 란 18 세 미만의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어린이 ” 란 13 세 미만의 사람 행정안전부 환경보건법 제 2 조 “ 어린이 ” 란 13 세 미만인 사람 환경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 조 “ 어린이 ” 란 13 세 미만인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론적으로 법률에서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국내 주요 아동권리기관들은 대부분 ‘아동’과 ‘어린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와 아동의 연령 기준과 법률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이 상이한데요. 법률에 따라 연령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두 개념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법률마다 소관부처가 매우 다양하죠. 이처럼 법률상 연령정의가 다르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다면 정책의 중복 문제나 사각지대 발생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와 ‘아동’의 용어를 한 가지의 용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개념별로 도달 연령과 이탈 연령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2세까지는 ‘어린이’, 17세까지는 ‘아동’, 이렇게 말이죠. 장기적으로 어린이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대안들 역시 꾸준히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어린이와 아동이 이 땅의 미래이자 꿈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아동’의 연령규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도 마음만은 어린이지만 아쉽게도 사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어린이’가 될 수 없겠네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셨나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축하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 출처

– [더오래]아동과 어린이, 뭐가 다르지?…법마다 연령기준 뒤죽박죽 (중앙일보 조희경 기자)

–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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